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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착취 철퇴에 한인업계 후폭풍 우려

LA카운티 검찰이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임금착취(wage theft)’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수사부서를 설치하고 첫 사례로 한인 업주 2명을 기소하자〈본지 9월 7일자 A-1면〉 한인 의류 및 봉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다운타운 자바시장의 한인 업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특성상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일부 업주는 이미 강화된 노동법 규정으로 위축된 업계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7일 한인 의류 및 봉제 업계는 LA카운티 검찰이 임금절도와 체불 사례를 전담 수사하는 노동사법부(LJU)가 한인 봉제 업주 2명을 기소했다는 소식을 발 빠르게 공유했다.   특히 일부 업주는 검찰이 체불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업주를 ‘중절도(grand theft)’로 기소한 사실에 놀란 눈치다.     봉제 업체에 하청을 주는 원청인 의류 업체는 문제 발생 시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원한 한 의류업체 업주는 “가주 노동법은 하청 업체가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거나 소송에 걸리면 원청 업체에도 책임을 묻는다”며 “검찰이 노동법 위반 업주를 기소한 만큼 원청 업주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주에서는 2022년 1월 ‘봉제 노동자 보호법안(Garment Worker Protection Act, SB 62)’이 발효됐다. 이 법안은 직원의 작업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소위 피스레이트(piece-rate)를 금지한다. 업주는 최저임금 이상 시급도 보장해야 한다. 노동청 근로표준집행부는 봉제 업체를 대상으로 직원 급여명세서 등 증명서류 제출도 강화했다. 노동법 문제 발생 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연대책임 내용도 담았다.       또한 연방노동부도 가주 의류 업계에 노동법 준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인의류협회(회장 리처드 조)는 최근 연방노동부로부터 회원사 대상 노동법 준수 안내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가주에서 제작한 옷이 타주에서 판매될 때 (연방노동부도) 노동법 준수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노동법 단속이 강화되고 검찰도 나서면 회원사마다 봉제 업체에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라고 요구하거나, 더 확실한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류협회 장영기 이사장은 “팬데믹 전후 (사업 환경이 어려워진) LA 한인 봉제 업체가 많이 줄었고, 상당수는 멕시코 티후아나 쪽으로 이전했다”고 전제한 뒤, “의류 업체 자체 문제는 없지만, 하청 업체 관리에는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미주한인봉제협회(회장 강경훈)는 직원 고용 시 급여명세서 등 각종 서류증명 완비, 가주노동청 등록증명서 정확한 기재 등을 회원사에 당부하고 있다.     한편 한인 봉제 업체들은 까다로워진 가주의 노동법을 피해 멕시코, 텍사스, 중국 등으로 생산공장을 옮기고 있다. 이들은 자바시장의 치솟는 인건비, 노동법 강화 및 단속 등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업주는 수십 년 이어온 사업을 접기도 했다. 김형재 기자임금착취 한인업계 의류업체 업주 봉제 업체 의류 업체

2023-09-07

업체 소유주에도 책임 물어 벌금

가주 노동청이 임금 착취(wage theft) 등 노동법을 위반한 업체 3곳에 17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본지 10월27일자 A-1면〉한 이면에는 3년여에 걸친 고강도 조사가 있었다.   이번 조사는 모두 신고 전화 ‘한 통’이 발단이었다.   가주산업관계부(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3개 업체 모두 직원의 제보 전화가 계기가 됐다. 특히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현장단속과 감독관이 조사팀을 구성한다”며 “이들은 허투루 조사하지 않는다. 수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용주 및 직원 대면 조사, 회사 급여 기록 감사, 심리(hearing) 등을 통해 위법 사항을 밝혀낸다”고 말했다.   가주 노동청 산하에는 ▶현장 조사를 시행하는 현장 단속과(BOFE) ▶정부 공사 수주 업체만을 조사하는 정부 공사과 ▶고용주의 보복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보복 수사과(RCI) ▶봉제 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봉제업 임금 청구 판결과(GWCA) ▶노동법 위반 사건을 심사하는 임금 청구 판결과(WCAU) ▶판결 후 벌금 납부 및 미지급 임금이 노동자에게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살피는 판결 집행과(JE) 등 6개 부서가 운영중이다.   노동청 진 최 조사관은 “사실상 임금 착취는 범죄와 같은 개념으로 다뤄지는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도 요구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탈세 등 각종 문제까지 드러나면 국세청(ICE), 고용개발국(EDD) 등 각 기관이 합동 조사에 나서기도 한다”며 “이번에 3개 업체에 체불 임금과 민사 벌금까지 1700만 달러 이상이 부과된 것은 근래에 부과된 액수 중 최대 규모로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임금착취 사실이 드러나면 고용주 입장에서도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안게된다.   이번 조사에서 LA지역 아뎃샬롬보드케어는 체불 임금, 손해 배상, 민사 벌금 등을 합해 총 853만618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례적인 것은 이중 17만4000달러가 소유주(안젤리카 레인골드) 개인에게 부과됐다는 점이다.   폴리치 공보관은 “노동청은 회사를 비롯한 소유주 개인에게까지 공동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17만4000달러는 항목별로 노동법 위반 건수를 계산해 소유주에게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주노동청은 “LA에서만 매주 2600만 달러 이상의 임금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임금 착취는 범죄며 이는 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법 피해 신고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영어로 소통이 어려울 경우 한국어 통역관도 요청할 수 있다. 대신 임금 미지급에 관한 신고는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 문서 계약에 기반한 신고는 4년 이내에 가능하다. 신고 서식은 웹사이트(www.dir.ca.gov.dlse)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가주 노동청의 지역 사무실은 LA, 샌디에이고, 롱비치, 샌타아나 등 총 18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다. LA지역의 경우 LA사무실 신고 전화(213-620-6330)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소유주 업체 미지급 임금 봉제 업체 벌금 납부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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