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소유주에도 책임 물어 벌금
가주 노동청이 임금 착취(wage theft) 등 노동법을 위반한 업체 3곳에 17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본지 10월27일자 A-1면〉한 이면에는 3년여에 걸친 고강도 조사가 있었다. 이번 조사는 모두 신고 전화 ‘한 통’이 발단이었다. 가주산업관계부(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3개 업체 모두 직원의 제보 전화가 계기가 됐다. 특히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현장단속과 감독관이 조사팀을 구성한다”며 “이들은 허투루 조사하지 않는다. 수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용주 및 직원 대면 조사, 회사 급여 기록 감사, 심리(hearing) 등을 통해 위법 사항을 밝혀낸다”고 말했다. 가주 노동청 산하에는 ▶현장 조사를 시행하는 현장 단속과(BOFE) ▶정부 공사 수주 업체만을 조사하는 정부 공사과 ▶고용주의 보복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보복 수사과(RCI) ▶봉제 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봉제업 임금 청구 판결과(GWCA) ▶노동법 위반 사건을 심사하는 임금 청구 판결과(WCAU) ▶판결 후 벌금 납부 및 미지급 임금이 노동자에게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살피는 판결 집행과(JE) 등 6개 부서가 운영중이다. 노동청 진 최 조사관은 “사실상 임금 착취는 범죄와 같은 개념으로 다뤄지는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도 요구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탈세 등 각종 문제까지 드러나면 국세청(ICE), 고용개발국(EDD) 등 각 기관이 합동 조사에 나서기도 한다”며 “이번에 3개 업체에 체불 임금과 민사 벌금까지 1700만 달러 이상이 부과된 것은 근래에 부과된 액수 중 최대 규모로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임금착취 사실이 드러나면 고용주 입장에서도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안게된다. 이번 조사에서 LA지역 아뎃샬롬보드케어는 체불 임금, 손해 배상, 민사 벌금 등을 합해 총 853만618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례적인 것은 이중 17만4000달러가 소유주(안젤리카 레인골드) 개인에게 부과됐다는 점이다. 폴리치 공보관은 “노동청은 회사를 비롯한 소유주 개인에게까지 공동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17만4000달러는 항목별로 노동법 위반 건수를 계산해 소유주에게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주노동청은 “LA에서만 매주 2600만 달러 이상의 임금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임금 착취는 범죄며 이는 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법 피해 신고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영어로 소통이 어려울 경우 한국어 통역관도 요청할 수 있다. 대신 임금 미지급에 관한 신고는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 문서 계약에 기반한 신고는 4년 이내에 가능하다. 신고 서식은 웹사이트(www.dir.ca.gov.dlse)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가주 노동청의 지역 사무실은 LA, 샌디에이고, 롱비치, 샌타아나 등 총 18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다. LA지역의 경우 LA사무실 신고 전화(213-620-6330)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소유주 업체 미지급 임금 봉제 업체 벌금 납부